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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마다 돌아오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몰라서 못 타 먹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올여름 무지 덥다고 하는데, 이용권 지급받으셔서 시원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어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절기, 동절기에 4인 기준 총 701,3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기간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버튼을 통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1만 5000원 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 등유바우처, 연탄바우처(쿠폰)과 같은 유사 사업은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가기(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가기(2024년)

     

     

    1)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40,700원          58,0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신청 :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불가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알아보기(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알아보기(2024년)

     

     

     

    2.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록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알아보기(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알아보기(2024년)

     

     

     

    3. 바우처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 5. 29 ~ '24. 12. 31.

     

    ■세대원 감소기간 : '24. 5. 29. ~ '24. 6 26.(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 6. 27. ~ '24. 6. 28., '24. 10. 01. ~ '24. 10. 03.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 5. 29. ~ '24. 6. 26.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4. 5. 29. ~ '24. 9. 30.
    이용권(가상 ↔ 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 미차감
          '24. 5. 29. ~ '25. 5. 25.

     

     

    2)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 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차감 실시합니다.

                      구분                                                             사용 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알아보기(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알아보기(2024년)

     

     

     

    4.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1)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청 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 www.bokjiro.go.kr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를 합니다.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2024년도에 자동 신청됩니다.

     

     

    2)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위 항목 중 한가지라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조회 불가능합니다.

     

    잔액조회 방법 안내
    잔액조회 방법 안내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는 2024년 7월1일 ~ 9월30일

     

    ■동절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알아보기(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알아보기(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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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국민행복카.드 + 가상카.드)

     

    ■신청단계  → 선정단계 →  지급단계 → 사용/정산 단계 → 사후관리

     

     

                         1. 신청 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 선정 단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3. 지급 단계
    -시군구는 대상 세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 기간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발급 및 배송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5. 사후 관리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알아보기(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알아보기(2024년)

     

     

    에너지바우처 "꼭" 신청하셔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알아보기(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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