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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 또는 산림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4월부터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작성, 등록혜택, 등록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릴 테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2024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기간 및 작성 방법

     

     

     

    1) 신청기간 및 작성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임업직불제 :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 경영체를 말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시설현황, 재배품목, 산림경영계획인가, 생산량, 교육이수, 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합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서식 다운로드 하기

     

     

     

     

    (200825)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서식.zip
    0.11MB

     

     

     

     

    2) 등록방법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 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           시스템 등록           ▷               현장조사              ▷            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3)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방법

     

    ▶인근 주민센터, 농협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 농지원부, 농업 경영체 탭 선택 >> '농업 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선택 후 출력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민원창구 방문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인터넷

     

    정부 24 ( www.gov.kr  )홈페이지 접속   ▷ 통합검색창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검색     ▷ 회원 또는 비회원 민원신청 발급

     

     

    ▶모바일(구글 플레이, 애플)

     

     

           정부 24 앱 실행     ▷ 통합검색창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검색     ▷ 회원 또는 비회원 민원신청 발급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등록방법 알아보기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등록방법 알아보기

     

     

     

    2.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혜택

     

     

     

     

    ▶경영체 유형별, 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보조사업, 조세감면 등 각종 지운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 증명이 간소화됩니다.

     

     

                              구분          지원내용         자격요건                        증빙자료
              분야       관련기관
    국고 보조, 융자금 지원대상 자격증명        산림청 보조, 융자금 지원 사업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경영체 임업인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
    *임야의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한정
                 - 별도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건강보험공단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농, 축산, 임, 어업인         경영체 자동전산확인
                  - 이, 통장 확인서
      연금보험공단 농업인 국민연금 감면 농, 축산, 임, 어업인         경영체 자동전산확인
                  - 이, 통장 확인서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 어업종사자 또는 농어촌지역 거주자(본인 또는 자녀)         경영체 자동전산확인
                  - 농업업 종사 증빙서류
            농협 농협 장학관(대학생 기숙사) 농업인(본인 또는 자녀)        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협조합원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보건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인        경영체 자동전산확인
                 - 농업인 확인서
    조세감면(국세)
    *기획재정부 국세청
    농협 또는 산림조합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업인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산림조합
    농업용 면세유 공급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협
    임업용 면세유 공급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산림조합
    농업,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업인,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인력 등 기타 지원 고용부 및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자격
    영농규모 일정 기준 충족 농업경영체
    *내국인 구인 노력 필수
    일부 지자체 농민수당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자체 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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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 시 제출할 서류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 신청서 접수기관과 상담 후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농업인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소유 또는 임차, 실경영 사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 임대차 계약서(임차),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농자재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또는 판매영수증 등)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경영주 외 농업인 명의 포함) 및 등록 희망 임야에서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제출 필수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제출 필수
     서류
    -종자, 묘목생산은 종묘생산업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 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 제출 필수
             농업법인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조합원(사원)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임야 등록 시 임야에 관한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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