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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 또는 산림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4월부터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작성, 등록혜택, 등록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릴 테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2024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기간 및 작성 방법
1) 신청기간 및 작성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임업직불제 :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 경영체를 말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시설현황, 재배품목, 산림경영계획인가, 생산량, 교육이수, 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합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서식 다운로드 하기
2) 등록방법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 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 시스템 등록 ▷ 현장조사 ▷ 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
3)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방법
▶인근 주민센터, 농협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 농지원부, 농업 경영체 탭 선택 >> '농업 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선택 후 출력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민원창구 방문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인터넷
정부 24 ( www.gov.kr )홈페이지 접속 | ▷ | 통합검색창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검색 | ▷ | 회원 또는 비회원 민원신청 발급 |
정부 24 앱 실행 | ▷ | 통합검색창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검색 | ▷ | 회원 또는 비회원 민원신청 발급 |
2.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혜택
▶경영체 유형별, 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보조사업, 조세감면 등 각종 지운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 증명이 간소화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자격요건 | 증빙자료 | ||
분야 | 관련기관 | ||||
국고 보조, 융자금 지원대상 자격증명 | 산림청 | 보조, 융자금 지원 사업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경영체 | 임업인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 *임야의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한정 |
- | 별도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 ||||
건강보험공단 |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 농, 축산, 임, 어업인 | 경영체 | 자동전산확인 | |
- | 이, 통장 확인서 | ||||
연금보험공단 | 농업인 국민연금 감면 | 농, 축산, 임, 어업인 | 경영체 | 자동전산확인 | |
- | 이, 통장 확인서 | ||||
한국장학재단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 어업종사자 또는 농어촌지역 거주자(본인 또는 자녀) | 경영체 | 자동전산확인 | |
- | 농업업 종사 증빙서류 | ||||
농협 | 농협 장학관(대학생 기숙사) | 농업인(본인 또는 자녀) | 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 | 농협조합원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
보건복지부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업인 | 경영체 | 자동전산확인 | |
- | 농업인 확인서 | ||||
조세감면(국세) *기획재정부 국세청 |
농협 또는 산림조합 |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업인 | ||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산림조합 | ||||
농업용 면세유 공급 |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협 | ||||
임업용 면세유 공급 |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산림조합 | ||||
농업,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업인,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 ||||
인력 등 기타 지원 | 고용부 및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자격 |
영농규모 일정 기준 충족 농업경영체 *내국인 구인 노력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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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 농민수당 |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자체 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
3, 신청 시 제출할 서류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 신청서 접수기관과 상담 후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농업인 |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소유 또는 임차, 실경영 사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 임대차 계약서(임차),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농자재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또는 판매영수증 등)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경영주 외 농업인 명의 포함) 및 등록 희망 임야에서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제출 필수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제출 필수 서류 -종자, 묘목생산은 종묘생산업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 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농업법인 |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조합원(사원)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임야 등록 시 임야에 관한 증빙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