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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금액을 서울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540만 원을 2배로 돌려받을 수 있고,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아래에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2024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방법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 필요했던 서류가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신청하기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신청하기

     

     

    🎈모집기간 : 2024. 6 10. (월) ~ 6. 21. (금)

     

    🎈선발 인원 : 10,000명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참고로 위임장 지참 시 대리접수 가능)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으로, 해당이 되시면,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겠죠?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신청하기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신청하기

     

     

     

    2.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자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23.6.1. ~ 24. 5. 31. 기준)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적용 (기준기간 : 2023. 6. 1. ~ 2024. 5. 31.)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 15만 원

     

    🎈매칭지원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납입기간 : 2년 또는 3년

     

          구분              본인저축액              매칭 지원금                                만기적립금
                   2년                 3년
          금액                15만 원                  15만 원             720만 원            1,080만 원
          비고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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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축 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4.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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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외 대상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①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서울시 청년수당 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 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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